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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 원 직장에서 40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주어 만기에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된 내용을 보면 신규 신청자가 2만 명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신청 하시면 되고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약 10 영업일을 감안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 원(16만 원을 20개월, 20만 원을 4개월 동안)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주어 2년 후 만기금을 1,20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동안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 연장가입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기업의 경우)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자를 기준하여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직원수가 5명에서 50명 사이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인원수는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연예인등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 동안은 16만 원이고 4개월 동안은 20만 원을 납입하며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인 정책자금, 수출, R&D 등 51개의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를 해줍니다.
지원대상(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군 경력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므로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날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에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 5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예술인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개편내용
2022년 | 2023년 | |
신규가입 인원수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액 | 2년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의 부담금액 | 30명 미만 0% 30명~49명 20% 50명~199명 50% 200명 이상 100% |
전액 100% 부담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기타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023년 신규접수 인원이 2만 명으로 개편되어 2만 명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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