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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처음 만나는 축복과 함께 정부에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주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이의 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는 방문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 출생아동의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부모만 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신고가 선행되어 완료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아동이 한국에서 출생을 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해외에서 출산을 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국내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친권자를 포함 양육권자나 후견인도 가능하며 친권자는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즉 조부모 또는 친인척도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상담과 방문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대상
✅ 출생신고가 완료가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발급까지 마친 아동대상
✅ 부모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생을 해서 국적이 한국인 아동대상
✅ 아빠와 엄마 중 한 명이 신청 가능
✅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조부모나 위탁부모 양부모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그리고 조부모까지도 신청가능
지원내용과 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동 한 명 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쌍둥이일 경우는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가족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아동 1인 당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 쌍둥이의 경우 2인으로 보고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할 때 미리 은행을 선정하고 그 은행의 국민행복카드를 필수로 소지하고 있으면 그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즉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및 부모가 수감자인 경우는 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예외적인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및 필요서류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하고 시군구청으로부터 지급 결정이 확정된 다음날 사용 가능하며 기존에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익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일 경우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등록을 하면 포인트가 생길 것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나고 포인트가 남아 있다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 다음날부터 아동 출생일로 1년까지 사용가능
✅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
✅ 예외적인 경우 현금을 지급받았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23년 11월 29일 출생한 아동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신청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거의 동일하고 대리신청인 경우는 위임장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으니 행복지원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신분증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필요서류 다운로드 ⏬